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과실이 큰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상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장기간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순간적인 신호등 착각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승용차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7·여)를 들이받아 전치 20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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