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동두천경찰서는 24일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버스기사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동두천시의 한 술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 B씨(51·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다가 B씨에게 혀를 깨물려 혀가 3~4㎝ 잘리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다 혀를 다친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주점 주인 B씨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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