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 회장ㆍ이사 일가족 불구속기소

교수공제회 회장·이사 일가족 등 불구속 기소
12년간 5천400여명 교수들 돈 빼돌려

전국교수공제회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구속기소된 총괄이사의 일가족과 주재용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7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총괄이사 L씨(60)의 부인 K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괄이사 L씨의 부인인 K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공제회 자금 23억7천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의 아들 2명도 회원관리부 실장, 법무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6억2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받기만 했을 뿐 공제회 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회장 등 3명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허가 없이 5천400여명의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 회장이 총괄이사 L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고급승용차 4대 등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회장이 총괄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밝혀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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