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제공한 유명 제약사 직원 4명 불구속입건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병원장에게 의약품처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명 제약회사 직원 L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자신들이 납품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포천지역 A병원장 B씨(46)에게 총 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시인 했으나, 다른 두 명은 대리 주식 투자를 부탁하거나 빌려준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 반환 내역이 없고 변제 기일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실시 결과 등을 종합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반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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