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편법 수의계약 알선한 오산시 공무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영훈 판사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법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L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법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회계과 소속이던 지난 2009년 4월 오산시 소재 D전기로부터 오산시 시민스포츠센터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 명의로 시와 1억8천294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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