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수배자가 공소시효 6개월을 남기고 추석에 아버지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4일 LPG충전소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S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8년 3월 15일 오전 6시30분께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한 LPG충전소에서 LPG 3만원어치를 충전하고 4만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하다 주유원 H씨(당시 55세)가 이를 거절하자 H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H씨의 부인이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며 경찰청에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등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S씨를 추적하다 지난달 30일 명절을 맞아 아버지 집에 찾아온 S씨를 검거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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