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해외로 밀수출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수원과 용인 등에 소재한 렌터카 대여업체에서 대당 1천500만~2천만원의 차량 8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를 빌린 뒤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L씨(26)와 P씨(22)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화성시 병점동에서 A건설이란 상호로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이들로, 지난달 2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B렌터카에서 분실된 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수원과 평택, 용인 등지에서 총 8대의 렌터카를 절취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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