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임신ㆍ낙태까지

‘인면수심’ 의붓아버지 미성년 딸 10년 동안 성폭행… 낙태까지 시켜

10대 의붓딸을 10여년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8·고3)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던 2002년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며, 강제 추행으로 시작된 A씨의 범행은 2005년부터 성폭행으로 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와 스킨십을 하는 것은 괜찮다’며 B양을 성추행하고, B양이 거부할 때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로 창피하다’고 위협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때 임신을 해 아버지 손에 끌려가 낙태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으며, 현재 B양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B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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