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 이젠 일반 국민도 추천 가능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검찰총장 후보, 일반국민도 추천 가능

정부, 석유公 출자금 증액 10조→13조원으로 늘어

앞으로 일반 국민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안 등 법안과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검찰청법이 개정돼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법인ㆍ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안을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원개발 및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의 교부기준을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권자가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이용해 등록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등록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사채 응모·인수자의 등록 절차도 합리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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