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내과의사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개월여간 자신이 근무하던 도내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마약류인 펜타닐을 10㎖씩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달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은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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