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금종례 경기도의원(54·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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