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1일 제자와 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초등학교 교감 B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학교 운동장과 복도에서 A양(12) 등 5~6학년 여학생 8명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는 또 여교사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B씨가 지난 9월 11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으며, 당시 해당 교사들이 B교감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B교감은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은 것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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