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 Y씨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1일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Y씨(39·일용직)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Y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치료감호,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자신이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는 P씨(24·여)의 얼굴에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검찰 조사에서 “P씨 등 승객 2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Y씨가 머물던 여관 객실에서는 손도끼와 회칼 등이 발견됐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험군 강력범죄자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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