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1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J씨(58)와 Y씨(57·여)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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