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기관 연구원이 기업 기술 훔쳐

무선전력전송기술 특허출원까지 도와… 12명 입건

무선으로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빼돌려 특허출원까지 도운 모 회사 전직 임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11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 H사 전 기술개발이사 K씨(40)와 정부출연 E연구소 선임연구원 K씨(4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H사 기술개발이사로 근무하던 2008~2011년동안 회사의 ‘무선전력전송기술’ 자료를 전 직장동료 J씨(40)가 연구원으로 있는 동종업계 U사 등 3개 업체로 빼돌린 혐의다.

K 전 이사는 2008년 5월 자신이 속한 H사 대표가 기술유출 우려로 K 연구원의 공동개발 제의를 거절하자 K연구원에게 U사를 통한 공동연구를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K 전 이사는 기술유출 대가로 U사로부터 2천600만원을, 이 기술로 특허출원을 준비 중인 업체 1곳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K 연구원은 K 전 이사가 U사에 H사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U사에 연구개발비 1억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특허출원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H사의 기술을 넘겨받은 U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과 8월까지 모두 3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경찰은 이들 2명 이외에도 K 전 이사의 범행을 알면서도 범행을 묵인하거나 기술유출은 도운 H사 연구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