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명목 돈 받은 경찰간부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수사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L경위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L경위는 ‘유사 석유를 팔아 입건된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L경위는 “시청 직원과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과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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