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범서방파’ 두목 징역 6년 선고

김태촌씨의 범서방파 유명세를 이용해 조직을 결성, 수도권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지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강남범서방파’ 두목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P씨(42)와 조직원 H씨(34)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L씨(34) 등 3명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과 집단성을 가진 범죄단체는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이권다툼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고 주인과 종업원들을 수차례 폭행하며 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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