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14일 필로폰과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P씨(54)와 K씨(39) 등 11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텔이나 차량 등에서 함께 입건된 지인들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또 P씨는 몰래 재배한 대마를 50g당 150만~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사범 중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마약거래가 일반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판매자들을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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