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 직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 제공에 관여한 S시의원(48·여)과 자영업자 K씨,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L씨는 S시의원에게 부탁, K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시의원은 총선 후인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K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 자원봉사자 11명 중 4명에게 각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노철래 의원의 측근인 K씨를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232조 위반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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