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에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원 폭행은 물론 시민들에까지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고 공무원 및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시청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43)를 발로 걷어차는 등 2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께 지역유지인 C씨의 집 잔디밭에 무단침입해 소변을 보고 용돈을 요구했고, 이를 신고한 C씨의 아들(35) 얼굴을 5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일 안성시 보건소를 찾아가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 안성세계민속축전장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관람객 부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개인과 기관에서 상습적인 행패를 부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혐의가 모두 입증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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