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동거 남·녀와 이를 투약하고 매매까지 알선한 중국인 등 3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로 중국인 K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필로폰을 구입,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S씨(42)와 동거녀 S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K씨는 지난 10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인 판매책인 L씨(30)로부터 2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구입한 뒤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투약하고 8차례에 걸쳐 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S씨 등은 지난 6월5일 고향 선배인 O씨(43)의 권유로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3g을 구입, 동거녀와 함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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