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년4개월여간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경찰이 김 시장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16일 김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검찰과 협의한 끝에 불기소하기로 결론냈으며, 수사기록 일체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장을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부인과 차남 등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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