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개발업자 살인교사혐의 2명 구속

지난 8월 용인의 한 전원주택가에서 50대 부동산 개발업자를 폭행해 숨지도록 사주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인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부동산업자 P씨(50)와 S씨(4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2명을 시켜 지난 8월 21일 밤 9시24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Y씨(57)를 전자충격기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Y씨의 아내 H씨(54·여)에게도 전자충격기를 휘둘러 팔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P씨는 Y씨와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과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 상환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 이틀 전인 8월 19일 친분이 있던 S씨에게 “Y씨의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씨는 고기동 일대에 납골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P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 2명을 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P씨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P씨와 S씨를 잇따라 검거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S씨의 사주를 받아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해 Y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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