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웹하드로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등을 유포해 돈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K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다량 게시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3만2천여건을 유포해 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헤비업로더 9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30만~5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속을 벌여 1천100여명을 검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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