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前사장 자택·우선협상대상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의 자택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되고,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 직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등의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검찰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덕성1단지는 덕성리 417-1번지 일원 101만5천635㎡, 덕성2단지는 덕성리 산10번지 36만5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ㆍ박성훈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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