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밥 한 끼 먹고… 27만원 ‘과태료 폭탄’ 道선관위, 이천지역 유권자 24명에 660만원 부과
‘쌀밥 정식’ 1인분이 무려 27만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쌀밥 정식’을 제공받은 이천지역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총 6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1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쌀밥 정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1인당 27만여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7월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무려 6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날 현재까지 제19대 총선과 관련, 모두 74명(4건)에게 총 9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금품선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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