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돈 내지 뭐’ 성매매 참 쉽네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 재범 부추긴다
단속 건수 해마다 느는데 대부분 벌금형… ‘변종’ 성매매 업소 양산

최근 성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성매매 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키스방, 마사지 업소, 귀청소방 등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법 제정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699건, 지난해 2천62건, 올 9월까지 1천153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또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4천857명, 지난해 5천760명, 올 9월까지 3천631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수는 2010년 90명, 지난해 37명, 올 9월까지 41명 등으로 검거 인원 대비 각각 1.8%, 0.6%,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자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Y씨를 입건했다.

Y씨는 여성 2명을 고용해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Y씨는 지난해에도 동일전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시 벌금형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15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스포츠 업소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한 사람 당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S씨(51·여)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S씨 역시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쳐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얼굴이 노출돼 오히려 다시 단속하기 어렵다”며 “자유업종으로 행정기관의 처벌도 받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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