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2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2청은 18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40)를 구속하고 음란물 번역업자 D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가 제공한 음란물을 성인PC방이나 전화방 이용객에게 제공한 업주 J씨(49) 등 24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 수도권 50여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D씨는 C씨가 제공하는 해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 대가로 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J씨 등은 성인PC방이나 전화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 불특정 고객 다수에게 수년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음란물을 수집한 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란물 제공 대가로 업체는 한달에 30만~50만원씩을 C씨에게 지불했다.
C씨는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서버 사용료를 업주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해당 현금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둬 단속망을 피해 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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