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무도한 만큼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체를 훼손한 수법 ▲훼손 형태 ▲사체 보관방법 등을 근거로 들며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오원춘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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