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특정후보지지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구형

검찰이 현삼식 양주시장(65)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현 시장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한 점, 비계획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머무른 시간이 짧은 점, 직접적으로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결심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께 양주시 백석읍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1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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