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양주시의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1심 판결 유지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민지원사업 이권개입 대가로 중개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54·민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및 추징금 각각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자격으로 마을협의체 위원이 된 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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