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오산·용인 2곳 현장 적발
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 온 유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6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업체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소재 W업체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값이 상승하자 수입소금 전문유통업체에서 소금과 포대를 구매해 인적이 없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야간에 소금 포대갈이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 1포당 7천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 1포당 1만3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8천440포 250t을 판매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을 해체해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천일염 약 2천900㎏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그동안 얼마나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소금 등 올바른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먹을거리 위반사례에 대해 알게 됐을 경우 도특사경(031-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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