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형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의사인 자신의 형이 사망하자 형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씨(7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 소재한 모 의원에서 봉직의(일명 페이닥터)로 근무하며 감기 환자인 B양(3·여)을 진료하는 등 총 563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37년여 동안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A씨는 사망한 의사인 형을 사칭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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