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 과정서 가해자 혀 잘렸다면…

검찰 “상해죄 아닌 정당방위”

성폭력에 저항하며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씨(23·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L씨(54)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L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L씨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L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L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L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인정돼야 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