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기숙사 털던 범인 잡고보니…

가평경찰서는 24일 심야시간에 골프장 여종업원 기숙사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A씨(45·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절도 죄로 구속했다.

절도전과 7범인 A씨는 지난 6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가평, 여주, 이천, 충남, 태안 일대 골프장 여종업원 기숙사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총 10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피해장소 및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자료를 분석, 고시원에 은신 중인 A씨의 차량을 수색하고 차량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한 공구와 지갑 2개, 귀금속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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