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경찰간부 징계회부

현직 경찰간부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군포경찰서 소속 A지구대장 B씨(56·경감)에 대해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군포경찰서 A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3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부 감찰에 적발돼 19일자로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돼 인사조치 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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