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군포경찰서 소속 A지구대장 B씨(56·경감)에 대해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군포경찰서 A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3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내부 감찰에 적발돼 19일자로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경기청 관계자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확인만 한 것으로 조사돼 인사조치 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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