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사고? GOP초소 총기사고 의문투성이

전방 GOP 초소에서 후임병이 병장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경기도 25사단 A부대 GOP에서 B병장이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켜 옆에 있는 C이병이 가슴과 팔, 대퇴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 직후 군 검찰은 가해자 B병장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기각했고 지난 7월 전역일이 다가오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이첩했다.

군 당국은 총기를 ‘안전’ 상태로 놓지 않아 발생한 오발(誤發) 사고라고 판단해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의뢰해 과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후임병의 친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일을 저지른 병장은 군 윗선의 비호 아래 전역했다고 주장했다.

C이병의 친구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다. 그는 “친구가 올해 6월 모 사단 GOP 근무 중 말년 병장으로부터 가슴, 다리, 팔 등 3곳에 총을 맞았다”면서 “내 친구(후임 병사)는 총격을 받은 후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는 군 윗선들이 병장 말만 듣고 그대로 전역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을 읽고 육군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육군수사처 민원담당관 명의의 회신을 캡처해 23일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2년 6월 18일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 검찰로 이송돼 ‘업무상 중과실 치상죄’로 정상 처리 중”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피해 후임 병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해 전역 및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