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J씨(33)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주요 증거가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비교하면 객관적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J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K양(당시 15세)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J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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