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당 휴대전화 가로챈 일당 검거
안양 동안경찰서는 25일 개통한 스마트폰을 보내주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보내면 1대당 20만~3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1천500여대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가로 챈 스마트폰을 대포폰으로 국내에 유통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대부분 3~4대의 스마트폰을 이들 일당에게 보냈으며, 많게는 10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보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10~15명 정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일당을 쫓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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