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이 무기징역?’ 열받은 검찰 결국…

檢,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불복 ‘상고’

검찰이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원춘(41)을 상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5일 오원춘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인 파장,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 고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10년 이상의 중형에 대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상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밤 10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한 오원춘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오원춘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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