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재단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남동생을 도박 및 알콜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매정한 누나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재단 부이사장인 남동생을 도박 및 알콜 중독자라고 속여 정신병원 사무장 등을 고용한 뒤 3억원에 사주해 6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친누나 K씨(57·여·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공모한 정신병원 사무장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정신병원 사무장 1명과 골목 조폭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재단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병원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남동생(48·부이사장)을 용인, 고양, 서울 등 5개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특히 K씨는 주치의가 퇴원조치를 했음에도 각 병원브로커들에게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해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남동생의 동거녀가 살고 있는 집에 골목조폭 2명을 해결사로 보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장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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