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김갑식)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면 막대한 지가상승이 있다는 점을 이용, 사업주를 모집한 뒤, 신축 후 허위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수법으로 4개소의 사업승인을 받아낸 브로커 A(54)씨를 26일 구속하고, 승인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시흥시청 공무원 B(50)씨와 C(42)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립박물관을 건축할 경우, 막대한 지가상승이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 2009년 2월께부터 사업주들을 모집해 4개소의 사립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아 낸 뒤, 이를 준공을 받기 위해 전시품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을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B씨는 박물관사업 신청시에 접수된 소장품 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고 형식적인 조사로 준공처리 했으며, C씨도 금품을 받고 사립박물관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은 혐의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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