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8일 분뇨처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군포지역 정화조 처리업체 6곳을 적발해 H정화 대표 H씨(4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7월 군포·의왕지역에서 실제보다 많은 양의 분뇨를 수거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약 4천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정집이나 건물 관리인 등이 분뇨 수거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비록 건물 분뇨수거가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나, 정확한 요금체제를 확인하고 측정계기판을 관찰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당하게 요금을 내거나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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