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 불법 사업승인 브로커·시흥시공무원 적발
시흥경찰서는 공무원과 결탁, 사업주를 모집해 허위로 소장품을 전시하는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립박물관 4개소의 사업승인을 받은 브로커 A씨(5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승인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시흥시청 공무원 B씨(50)와 C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께부터 사업주들을 모집해 4개소의 사립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아 낸 뒤, 준공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을 구입해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또 공무원 B씨는 박물관사업 신청시에 접수된 소장품 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고 형식적인 조사로 준공처리 했으며, C씨도 금품을 받고 사립박물관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