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전매를 알선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동산업자들과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주택관리공단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J씨(49·여)를 구속기소하고 J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한 주택관리공단 전 직원 K씨(44)와 S씨(38·여)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 동탄, 오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25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해 2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주택관리공단 직원 K씨에게 3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 23명과 이를 알선한 부동산업자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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