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협박한 노래방협회지회장들 구속영장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쓰는 동영상을 촬영해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노래방협회지회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파주경찰서는 관내 노래방을 돌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노래방협회 K씨(61)와 L씨(4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김포와 파주시 노래방협회지회장을 맡으면서 공모해 지난 6월22일 9시20분께 피해자 K씨(36)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행정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2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개 업소를 돌아다니며 1천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