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쓰는 동영상을 촬영해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노래방협회지회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파주경찰서는 관내 노래방을 돌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노래방협회 K씨(61)와 L씨(4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김포와 파주시 노래방협회지회장을 맡으면서 공모해 지난 6월22일 9시20분께 피해자 K씨(36)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행정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2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개 업소를 돌아다니며 1천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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