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옥중서신’ 범청학련 前의장 법정구속

이적성 표현 ‘옥중서신’ 범청학련 전 의장 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또다시 이적성 표현물이 담긴 ‘옥중서신’을 쓴 혐의(국보법 위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글은 북한의 핵을 미화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며 “교도소 내에서 검열을 거친 글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청석에 있던 윤씨의 가족들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은 선고 직후 시대를 거스른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수감생활 도중 이적성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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