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였던 H교수(53)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 변리사의 상고장 제출은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고장은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헌법재판소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라며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인 H교수는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상표권 사용 금지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한 교수의 상표권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H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경기문화재단이 H교수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한 교수의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2010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백남준(1932~2006)은 비디오 아트 창시자로 1963년 독일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에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공연을 펼쳐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에 편입시킨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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