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전거래 사칭 중고차 판매한 사기형제 검거

시흥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안전거래를 사칭해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P씨(24)를 구속하고, P씨의 형(27)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 형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희망자 16명으로부터 불법통장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기당할 우려가 없다’고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으며, 불법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사이트 명의의 허위문자를 전송해 정상거래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형제사기범들이 안전거래사이트를 사칭해 지능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온 점을 미뤄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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