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안전거래를 사칭해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P씨(24)를 구속하고, P씨의 형(27)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 형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희망자 16명으로부터 불법통장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사기당할 우려가 없다’고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으며, 불법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사이트 명의의 허위문자를 전송해 정상거래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형제사기범들이 안전거래사이트를 사칭해 지능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온 점을 미뤄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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