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회계직원 3천여명 미지급임금 청구소송 패소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30일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 3천817명이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뀐 처우개선안으로 못 받은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처우개선안 시행에 앞서 널리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우개선안의 변경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성과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처우개선안을 동의 없이 적용해 같은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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